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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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정(1996년)
- ※ 세계 13번째, 아시아 1번째로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정
- 「정보공개법」 1차 개정(2004년)
-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도입, 정보공개 결정기간단축(15일→10일) 등
- 「정보공개법」 2차 개정(2006년)
- 기관 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립·공개의무 부여
- 「정보공개법」 3차 개정(2008년)
- 정보공개 위원회 소속변경(대통령→행안부장관)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및 책임행정 강화
- 「정보공개법」 4차 개정(2013년)
- 세계 최초로 공개대상 결재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원문공개제도도입
- 「정보공개법」 5차 개정(2016년)
- 정보공개 청구조서작성 시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 허용
- 「정보공개법」 6차 개정(2020년)
-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변경및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외부위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