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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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정(1996년)
※ 세계 13번째, 아시아 1번째로 정보공개 관련 법률 제정
「정보공개법」 1차 개정(2004년)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도입, 정보공개 결정기간단축(15일→10일) 등
「정보공개법」 2차 개정(2006년)
기관 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립·공개의무 부여
「정보공개법」 3차 개정(2008년)
정보공개 위원회 소속변경(대통령→행안부장관)을 통해 운영 활성화 및 책임행정 강화
「정보공개법」 4차 개정(2013년)
세계 최초로 공개대상 결재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원문공개제도도입
「정보공개법」 5차 개정(2016년)
정보공개 청구조서작성 시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 허용
「정보공개법」 6차 개정(2020년)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변경및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외부위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