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7. 10. 17.
일부개정 2022. 10. 14.
일부개정 2023. 10.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성진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16(화정4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개교기념일 : 4월 6일
- 여름휴가(방학)
- 겨울휴가(방학)
- 학기말 휴가(방학)
- 학교장 재량 휴업일
- 제1항 제3호~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 제1호~제5호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 휴업일 및 체험학습 휴가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 (교육과정)
-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수업 운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학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회당 10일 이내(수업일수 기준), 연간 30일 이내(수업일수 기준)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국내외 학교에 1개월 이내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2조 (방과후교육활동)
-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 실시 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평가)
-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학교장은 재학생이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으로 인정하고,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및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동장이 작성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
-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학교를 변경하여 본교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외국인인 아동,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로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 동장에게 조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교에 통보된 아동
입학 시기는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7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안에 따라 개최한다.
-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당해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여 운영하여 학업중단을 숙려할 기회를 주며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취학할 수 있다.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가 다시 재취학할 경우에는 정원 외 학적관리 된 학년에 재취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원 회 학적관리 된 학년보다 상급 학년에 재취학할 수 있다.
재취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 및 관련 매뉴얼에 따른다.
제21조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학 당시의 학년이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편입학할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 및 관련 매뉴얼에 따른다.
제22조 (전학)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해가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 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진급은 1회에 한한다.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4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학교장은 학생의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 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하고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개인 입상한 자
제25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대상자신청)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재학생은 학년초 1개월 이내, 신입생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대상자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라 한다)은 학교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평가)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기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득해야 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평가기준을 통과한 대상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기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으며, 환원 조치는 새 학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학교장은 중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학교장이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수학,슬기로운생활) 과목의 학업 성취 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는 조기진급・조기졸업 절차에 준한다.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7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업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제25조 제6항에 따른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기타 학교장의 요청 업무
(구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해당 학년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원회의 위원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 개별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위원이 위3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8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29조(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8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제30조 (비용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같이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1조 (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교내 각종 교육활동 우수 참여자, 배려와 존중의 바른 인성을 실천한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2조 (학생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3조 (학생지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벌 및 언어폭력을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한다.
교원이 ①항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방법을 택할시 다음의 단계별로 지도한다.
- 1단계: 훈계(구두주의 및 경고)
- 2단계: 훈육 및 과제부과
- 3단계: 교내상담 및 학부모상담(필요시, 교실에서 분리조치 및 대안교실
- 4단계: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4조 (학생자치활동)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학교생활규정)
학교의 장은 학생 생활교육, 학생자치활동 조직・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되,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
학교장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37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공포하되,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교 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개정)
이 학칙은 2017년 10월 16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교 규칙은 2023년 10월 24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