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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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9. 3. 29.

개정 2020. 7. 2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020.7.1.)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성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성진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설치)

① 광주광역시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둔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는 학부모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6.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5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등의 임원을 둔다. 필요시 원활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교교육설 명회에서 학급/학년 대표 및 기능별 학부모회장이 모여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을 제외한 학급/학년 대표 및 기능별 학부모회장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전학 등 보궐선출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 모임을 둔다.
③ 학년학부모회 산하에 학급학부모회를 둔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3호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 선출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있으나, 2020학년도는 의결절차 생략하도록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학부모회 예·결산 및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4.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제14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단, 학년의 구분이 없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각 모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제 8조에 따라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회장이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유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감사가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재정)

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학교예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회무와 회계사무처리)

① 본회의 회계 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 회장에게 있다.
② 본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