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양궁부 운영 계획
1. 추진 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학교운영위원회기능 등)
- 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2. 추진 목적
- 가. 학생선수의 성장과 팀 수준을 고려해서 훈련계획 수립
- 나. 학생선수 진로·진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체육 기틀 마련
- 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습 능력 향상
- 라.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
- 마. 학교운동부 운영 정상화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동부 육성
3. 추진 방침
- 가. 학생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훈련 지도계획 수립
- 나. 우수선수 선발, 확보를 통한 학교운동부 저변 확대
- 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을 실시하고,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결손 발생 시 보충학습지도 실시 운영
- 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휴식권 보장
- 마. 학생선수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상담(감독,지도자,담임교사 등) 상담 실시
- 바. 학부모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노력
- 사. 학교운동부 안전교육을 사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 노력
- 아. 2026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의거하여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4. 학교운동부 현황 및 훈련 계획
- 가. 학교 운동부 현황
- 1) 종목 현황
| 육성종목 | 창단일자 | 감독교사 | 운동부 지도자 |
|---|---|---|---|
| 성명 | 성명 | ||
| 양궁(남) | 1995년 | 정◯◯ | 김◯◯ |
- 2) 선수 명단(체육특기자)
| 연번 | 선수명 | 학년 | 구분 | 연번 | 선수명 | 학년 | 구분 |
|---|---|---|---|---|---|---|---|
| 1 | 김00 | 6 | 5 | 김00 | 4 | ||
| 2 | 양00 | 6 | 6 | 천00 | 4 | ||
| 3 | 고00 | 5 | |||||
| 4 | 임00 | 5 | |||||
| 총 6명 | |||||||
- 나. 훈련 계획
- 1) 훈련기간: 2026.03.01.~ 2027.02.28.
- 2) 훈련장소: 본교 양궁장
- 3) 세부 추진계획
| 구분 | 훈련시간 | 참여자 | 훈련 내용 | 장소 |
|---|---|---|---|---|
| 평일 | 방과후 ∼18:00 |
전원 | 준비체조 단거리 슈팅, 각거리 연습 및 기록, 단거리 슈팅 500발, 빈활 당기기 정리체조 |
본교 양궁장 |
| 토요일 (필요시) |
09:00 ∼17:00 |
전원 | 준비체조 단거리 슈팅, 각거리 연습 및 기록, 단거리 슈팅 500발, 빈활 당기기 정리체조 |
본교 양궁장 또는 광주국제 양궁장 |
※ 훈련시간은 수업시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대회출전 계획
| 순 | 기 간 | 내 용 | 장 소 | 비 고 |
|---|---|---|---|---|
| 1 | 2026.03. |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차 예선 | 광주국제양궁장 | |
| 2 | 2026.03. |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차 예선 | 광주국제양궁장 | |
| 3 | 2026. 4. 30.∼ 5. 2. | 제60회 전국 남,여 종별 선수권 양궁대회 | 경북(예천) | |
| 4 | 2026. 5. 23.∼5. 24. |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부산광역시 | |
| 5 | 2026. 6. 19.∼ 6. 20. | 제37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 광주국제양궁장 | |
| 6 | 2026. 9. 6.∼ 9. 7.. | 제38회 회장기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 경북(예천) | |
| 7 | 2026. 11. | 제5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예선 | 광주국제양궁장 |
※ 대한양궁협회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회 참가나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라. 전지훈련 계획
| 구분 | 기간 | 참여자 | 훈련 내용 | 장소 | 비고 |
|---|---|---|---|---|---|
| 전지 훈련 |
미정 | 전원 또는 소체대표학생 |
기초 체력 훈련, 양궁 이론교육, 단거리 슈팅, 각거리 연습 및 기록 | 미정 | 추후 계획 |
※ 전지훈련은 추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학교 사정에 의해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학생선수 자체선발 계획
- 1) 목적: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재학생 중 운영 종목에 소질이 있고, 학생선수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자체선발 심사를 통해 체육특기자로 선발하여 육성하고자 함.
- 2) 방침
가) 운영학교 ‘학교소체육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교육청에 승인을 받는다.
나) 해당학교 재학생으로 운영 종목에 대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육성한다. - 3) 자체 선발 개요
가) 선발 종목: 양궁
나) 대상자: 2026학년도 본교 재학생 중 양궁종목 체육특기자 희망학생(3~4학년)
다) 선발기간: 2026. 03.01.~2027. 02. 28.(수시)
라) 심사항목 : 체격, 체력, 운동기능, 인성 및 정서
마) 평가방법 : 선발 인원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적합, 부적합 판정
바) 선발 인원 : 학교 사정에 따라 4명 내외
사) 선발 안내문 및 교내 홍보
- 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휴식권 보장
- 1) 취지: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 대회 참가로 인한 과도한 운동으로 학생선수의 부상 발생 및 성장·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소
- 2) 방침: 학기 중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회 출전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없는 휴식시간 부여
- ※휴식시간 부여는 ‘훈련없는 날’의 의미로 정규수업은 반드시 이수
5.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학습권 보장)
- 가. 법적 근거
- 1)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4항(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2)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1,2,3,4항
- 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나. 운영 목적
- 1)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수업결손 보충과 학습권 보장
- 2)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선진국형 학생선수 문화 정립
- 다. 운영 방침
- 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수 원칙
- 2) 학교 실정에 맞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
- 라. 세부 추진계획
- 1) 학생선수 학생관리강화
-2026학년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인성결석 허용일수 적용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지각, 조퇴, 결과 누적 6시수가 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 사용으로 간주함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 |
초등20일 |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및 예선대회 참가 기간은 허용일수에서 제외 |
- 2)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 참가
-훈련 참가는 출석인정결석 허용일 수 내에서 실시 가능 - 3) 수업결손 대책(보충학습 지도 계획)
가) 운영기간: 2026.03.01.~2027.1.31.
※대회출전(전지훈련)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 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안내한 기간 안에 실시
나) 운영대상: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선수
다) 운영내용: 수업결손 교과에 대한 보충학습
라) 운영방법: e-school, 보충수업, 과제학습 등
마) 적용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바) 적용시간: 운영방법에 따라 수업결손 시간에 맞게 결정
-e-school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 교과 시 해당 학생에게 미도달 교과 배정을 하여 수업결손 보충지도
-담임교사가 대면교육으로 수업결손보충지도 시 15분을 1시간으로 인정
사) 학습 결과 처리: 학습 후 보충지도일지 내부결재 및 보관 - 4) 최저학력제(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가) 운영내용: 해당과목별 평균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나) 운영대상: 4~6학년 양궁부 학생선수 중 매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 선수
다) 운영기간: 여름방학 기간(1학기 최저학력 미달학생) , 겨울방학 기간(2학기 최저학력미달학생)
라) 운영방법: e-school, 이학습터, 보충수업, 과제학습 등
마) 적용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바) 학습시간: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과목별 시간 이수
-미도달 과목별 12시간
사) 적용시험: 교과 학습 수행정도(수행평가 결과)
아) 적용기준: (초)50%
교과별 수행평가 항목의 평가결과가 ◎ 5점, ○ 3점, △ 1점으로 계산하여 평균 2.5점(중)이상이면 최저학력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
자) 학습결과 적용 학기: 1학기 성적(2학기 적용), 2학기 성적(다음 학년도 1학기 적용)
차) 학습 결과 처리: 보충학습 후 학습 결과 내부결재(학습종료 후) - 5) 기대되는 효과
가) 학생 선수 학업 수준을 고려한 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본 학력 신장
나)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 선수상 정립
6.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 가. 목적
- 1) 학생선수의 보편적 권리 보장 및 운동부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 2)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
- 나. 세부추진계획
| 연번 | 구분 | 교육내용 | 내용 | 주관 | 횟수/시간 | 대상 | 시기 | 비고 | ||
|---|---|---|---|---|---|---|---|---|---|---|
| 학생 | 지도자 | 학부모 | ||||||||
| 1 | 필수 | (성)폭력예방교육 | ·(성)폭력의 개념·실태 ·대처 및 예방방안 ·대응체계 등 |
학교 | 학기별1회 | ○ | ○ | ○ | 4,10월 | |
| 2 | 필수 | 학생선수 인권교육 |
·스포츠 인권 ·성진지 교육 등 |
학교 교육청 |
학기별 1회 |
○ | 3,11월 | |||
| 3 | 필수 | 생면존중교육 | ·자살예방 ·생명존중인식개선 등 |
학교 | 학기별 1회 |
○ | 3,9월 | |||
| 4 | 필수 | 도핑방지교육 | ·도핑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 |
교육청 | 연1회 | ○ | ○ | 교육청계획 | ||
| 5 | 필수 | 안전교육 | ·훈련, 전·중·후 ·대회출전(전지훈련) ·혹한기,혹서기 등 |
학교 | 연1회 | ○ | ○ | 3월 | 수시 | |
| 6 | 필수 | 학생선수상담 | ·학생선수 인권보호 ·건강관리 및 경기력향상 |
학교 | 월1회 이상 | ○ | 3~2월 | 지도자 담 임 보 건 감 독 |
||
| 7 | 필수 | 학교장 간담회 |
·학교운동부 운영방침 ·인권교육 및 진로상담 ·건의사항 청취 등 |
학교 | 연1회 이상 | ○ | ○ | 4월 | ||
| 8 | 필수 | 학부모 설명회 |
·학교운동부 운영교육 -훈련(대회)출전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 -운영의 투명성 및 입학비리 근절 등 |
학교 | 학기별1회 | ○ | 3월 9월 |
|||
| 9 | 필수 | 2026법정의무연수 |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의무연수 -청렴,장애인식교육,심폐소생술,다문화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
교육청 | 20시간 | ○ | 원격 | |||
| 10 | 필수 | 실무역량강화교육 |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 ·실무능력배양 ·인권교육 ·학생선수지도법 |
교육청 국민체육 진흥공단 |
기본12시간 심화30시간 |
○ | ||||
7. 학교운동부 안전지도 계획
- 가. 운영방향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안전 계획 수립
- 나. 운영방침
- 1) 학생선수의 개인차 및 건강 상태, 능력을 고려한 안전한 훈련 실시
- 2)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예방교육 후 훈련 실시
- 3) 학교운동부 훈련 시 반드시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장 지도
- 다. 세부 추진계획
- 1) 교육대상: 7명(학생선수6명, 학교운동부지도자1명)
- 2) 교육내용: 훈련 전,중,후, 식사 전 안전지도, 실외 훈련, 교외 훈련 시,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 안전지도 방법
- 3) 교육방법: 훈련 전·중·후 실시,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전·중·후 실시
- 라.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 1)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 2)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 3)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 4)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 5) 훈련 및 대회 참가 전후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참가여부 결정
- 6)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임장지도와 관리감독 철저
- 마.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1)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감독교사에게, 감독교사는 학교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관리자는 시교육청 관련과에 보고한다.
- 2) 감독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히 조치한다.
- 3) 감독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장과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 바. 감염병예방, 위생, 안전지도 계획
- 1) 시기: 학교운동부 훈련 실시 전·중·후, 대회출전 전·중·후
- 2) 방법: 대회 출전 전・후 5분 안전수칙 교육 및 이행 여부 지도
- 3) 안전 수칙 교육내용
| 구분 | 교육내용 | |
|---|---|---|
| 감염병 예방 및 위전 안전 |
대회 전·후 |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 기타 | ◦개인 시합 및 훈련용품은 개인 사용 원칙 준수(타인 대여 및 공유 금지) - 체육복, 운동화, 안경, 물병, 수건, 각 종목별 특성에 맞는 개인 훈련용품 등 ◦시합 및 훈련 중 고의적인 학생 간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 행동 금지 - 바닥에 침 뱉기, 마스크 벗기기, 마스크 뺏기, 고의기침 하기 등 동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체 행동 |
|
| 숙소이용시 | ◦단체 이용이므로 침구는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숙소 및 주변의 청소는 원칙적으로 매일 기상 시와 취침 전에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개인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간수해야 하며, 세면 및 샤워실에 비치된 세면대야는 사용 후 깨끗하게 닦아서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화투, 포카, 음주, 흡연, 고성방가)는 금한다. ◦지정된 숙소 이외의 장소 출입을 삼간다. ◦취침시간을 잘 지키며 다른 친구들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
| 차량이동시 | ◦차량에서는 이동하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일어서서는 안된다. |
|
| 양궁장 이용 시 |
◦ 연습장이나 경기장에서는 반드시 지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지도자는 항상 주위 경계에 안전을 기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슈팅 훈련은 금하며, 부득이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발사 통제 책임자를 정해 발사 책임자의 통제하에 슈팅한다. ◦연습장과 경기장에는 반드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펜스가 없는 경우 통제 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 실외로 슈팅할 경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철저한 주위 확인 후 슈팅을 실시해야 한다. ◦휴식이나 이동 중에는 화살을 활에 장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실사 훈련을 해야 한다. ◦연습 시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절대로 사선 앞쪽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슈팅 훈련 중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함부로 이동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알려 지도에 따른다. ◦장비를 조립할 때, 특히 활줄을 끼울 때는 보조 활줄을 사용하고, 옆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장비는 만지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향해 빈 활을 당기지 말아야 한다. ◦훈련 중에는 옆 사람과 잡담을 해서는 안되며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타 선수가 슈팅 중일 때 화살을 뽑으러 표적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
|
| 성교육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어둡고 후미진 곳에 절대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잠들기 전에는 창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각별히 주의시킨다. |
|
| 폭력예방 |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을 시 서로 돕도록 지도한다.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한다. ◦심한 장난이나 몸싸움은 해서는 아니 됨을 주지시킨다. ◦사건이 발생 시 바로 감독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
|
| 대회출전 시 | ◦학교안전공제회는 대회 출전에 따른 상해 및 부상 발생을 보상하고 이동간 발생할 수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안전대책으로 반드시 여행자 보험 가입 후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 출전 시 대회참가계획서에 안전교육 내용을 명기하고 이를 감독교사 및 지도자를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후 안전교육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계획부터 결과처리까지 내부 결재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회 출전 시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거리 이동 시 인솔자간 교대 운전을 통해 운전자 피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
| 상급(진학) 학교 동계훈련 참가허가 |
상급(진학)학교 입학 전 공식적 절차에 의해 동계훈련 참여와 학생 선수 훈련 참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를 확인 후 허용한다. | |
- 4) 기대효과
가)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학생선수 개개인의 성장 지원 및 안전한 학교운동부 운영
나)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안전의식 함양
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지도로 학생선수 부상 사전 방지
라) (성)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함양
8.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가. 학교운동부 훈련비 예산 집행 기준
- 1) 학교운동부 훈련비 집행 시 학교운동부지도자 포함 여부는 사업별 지침에 따름
- 2) 훈련비 기준단가(체육복지건강과-12802(2019.11.7.))
| 항목 | 식비 | 간식비 | 특식비 |
|---|---|---|---|
| 기준액 | 1인 1식 1만원 이내 | 1인 1일 5천원 이내 | 1인 1일 3만원 이내 |
- 나. 학부모 부담금(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및 집행
- 1)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 2) 편입절차: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 3)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약칭)*에 저촉되어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 항목별 편성 및 집행 방법
-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
| 항목 | 편성 및 집행 방법 |
|---|---|
| 학교회계 세입 | ◦"운동부운영비"로 편성 후 집행 |
| 후원금 (동창회, 지역독지가, 기업체, 학부모 등) |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 후 집행 ※ 학교운동부지도 인건비, 수당 등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할 수 없음 |
- 5)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집행 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및 정산 내역 개별 안내
- 다. 학교운동부 모든 운영경비 공개 의무화
- 1) 목적: 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성 확보
- 2) 대상: 대회참가 관련 경비, (해외)전지훈련비, 훈련경비 등
- 3) 방법
가) 학교홈페이지 학교운동부 배너 설치(게시판 설치) 의무화
나) 학교운동부 경비 집행 내역 공개 및 학부모에게 안내
- 수익자부담 종목의 경우 월 1회 공개 권장
- 학부모 안내방법: 학교홈페이지 공지, 안내장 또는 문자메시지 등
다) 교육청 예산: 사업별로 교부된 예산을 집행 완료한 후 집행 내역 공개
라) 공개내역: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수익자부담경비 포함) 집행 내역 - 4)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라.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 1)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 2)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 마.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청렴동행 구성 및 운영
- 1) 청렴동행(4인) 구성
:교감, 학교운동부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학부모 - 2) 청렴동행의 날 운영
가) 연1회 실시(학교운동부 학부모 설명회 및 학교장 간담회와 연계 운영)
나)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상황 공유-홈페이지 공개
다) 청렴동행 약속 실천 문화 조성(학교관계자, 학생선수 학부모 청렴서약서 작성)
라) 청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교직원)을 통한 청렴 실천 인식 제고 - 3) 기대효과
가) 청렴도 및 윤리적 행동 증진을 통한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기반 마련
나)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동참하는 문화 조성
다) 학교운동부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 강화 및 만족도 증진
라)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외부 청렴체감도 향상
9. 예산 계획
| 품명 | 산출기초 | 금액(원) | 집행시기 | 비고 | |
|---|---|---|---|---|---|
| 학교예산 | 훈 련 비 | 250,000×12회 | 3,000,000 | 매월 | |
| 양궁장비구입비 | 525,000×2회 | 1,050,000 | 수시 | ||
| 대회출전비 | 800,000×2회 | 1,600,000 | 수시 | ||
| 양궁장비품구입비 | 1,000,000×1회 | 1,000,000 | 수시 | ||
| 계 | 6,650,000 | ||||
| 교육청지원예산 | 학교운동부운영 학교기본훈련비 | 8명*700,000원 | 5,600,000 | 2025학년도기준 | |
| 학교운동부운영 학교대회출전비 | 1회*1,750,000원 | 1,750,000 | 2025학년도기준 (단체) | ||
| 하계훈련비 | 6명*250,000원 | 1,500,000 | 2025학년도기준 | ||
| 동계훈련비 | 6명*430,000원 | 2,580,000 | 2025학년도기준 | ||
| 합계 | 18,080,000 | ||||
※ 예산집행내역은 학교홈페이지 [양궁소식]에 탑재, 교육청 지원예산은 사업완료 후 공개
※ 교육청 지원예산은 전년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10. 기대되는 효과
- 가. 학교운동부 운영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학생선수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조화로운 성장 기여
- 나.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및 학습권 보장
- 다. 학교운동부 관계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학교운동부 인권감수성 함양
- 라. 학교운동부 운영 정상화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동부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