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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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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2026학년도 양궁부 운영 계획

1. 추진 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제6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3조(학교운영위원회기능 등)
  • 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2. 추진 목적
  • 가. 학생선수의 성장과 팀 수준을 고려해서 훈련계획 수립
  • 나. 학생선수 진로·진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체육 기틀 마련
  • 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습 능력 향상
  • 라.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
  • 마. 학교운동부 운영 정상화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동부 육성
3. 추진 방침
  • 가. 학생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훈련 지도계획 수립
  • 나. 우수선수 선발, 확보를 통한 학교운동부 저변 확대
  • 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을 실시하고,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결손 발생 시 보충학습지도 실시 운영
  • 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휴식권 보장
  • 마. 학생선수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상담(감독,지도자,담임교사 등) 상담 실시
  • 바. 학부모 대상 학교운동부 운영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노력
  • 사. 학교운동부 안전교육을 사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 노력
  • 아. 2026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의거하여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
4. 학교운동부 현황 및 훈련 계획
  • 가. 학교 운동부 현황
1) 종목 현황
종목 현황
육성종목 창단일자 감독교사 운동부 지도자
성명 성명
양궁(남) 1995년 정◯◯ 김◯◯
2) 선수 명단(체육특기자)
연번 선수명 학년 구분 연번 선수명 학년 구분
1 김00 6 5 김00 4
2 양00 6 6 천00 4
3 고00 5      
4 임00 5
총 6명
  • 나. 훈련 계획
1) 훈련기간: 2026.03.01.~ 2027.02.28.
2) 훈련장소: 본교 양궁장
3) 세부 추진계획
구분 훈련시간 참여자 훈련 내용 장소
평일 방과후
∼18:00
전원 준비체조
단거리 슈팅, 각거리 연습 및 기록, 단거리 슈팅 500발, 빈활 당기기
정리체조
본교 양궁장
토요일
(필요시)
09:00
∼17:00
전원 준비체조
단거리 슈팅, 각거리 연습 및 기록, 단거리 슈팅 500발, 빈활 당기기
정리체조
본교 양궁장
또는 광주국제 양궁장

※ 훈련시간은 수업시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대회출전 계획
기 간 내 용 장 소 비 고
1 2026.03.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차 예선 광주국제양궁장  
2 2026.03.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차 예선 광주국제양궁장
3 2026. 4. 30.∼ 5. 2. 제60회 전국 남,여 종별 선수권 양궁대회 경북(예천)
4 2026. 5. 23.∼5. 24.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광역시
5 2026. 6. 19.∼ 6. 20. 제37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광주국제양궁장
6 2026. 9. 6.∼ 9. 7.. 제38회 회장기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경북(예천)
7 2026. 11. 제5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 예선 광주국제양궁장

※ 대한양궁협회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회 참가나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라. 전지훈련 계획
훈련 계획
구분 기간 참여자 훈련 내용 장소 비고
전지
훈련
미정 전원
또는
소체대표학생
기초 체력 훈련, 양궁 이론교육, 단거리 슈팅, 각거리 연습 및 기록 미정 추후 계획

※ 전지훈련은 추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학교 사정에 의해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학생선수 자체선발 계획
1) 목적: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재학생 중 운영 종목에 소질이 있고, 학생선수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자체선발 심사를 통해 체육특기자로 선발하여 육성하고자 함.
2) 방침
가) 운영학교 ‘학교소체육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교육청에 승인을 받는다.
나) 해당학교 재학생으로 운영 종목에 대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육성한다.
3) 자체 선발 개요
가) 선발 종목: 양궁
나) 대상자: 2026학년도 본교 재학생 중 양궁종목 체육특기자 희망학생(3~4학년)
다) 선발기간: 2026. 03.01.~2027. 02. 28.(수시)
라) 심사항목 : 체격, 체력, 운동기능, 인성 및 정서
마) 평가방법 : 선발 인원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적합, 부적합 판정
바) 선발 인원 : 학교 사정에 따라 4명 내외
사) 선발 안내문 및 교내 홍보
  • 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휴식권 보장
1) 취지: 주중 상시 훈련과 주말 대회 참가로 인한 과도한 운동으로 학생선수의 부상 발생 및 성장·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소
2) 방침: 학기 중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회 출전 후에는 최소 1일의 훈련없는 휴식시간 부여
※휴식시간 부여는 ‘훈련없는 날’의 의미로 정규수업은 반드시 이수
5.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학습권 보장)
  • 가. 법적 근거
1)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4항(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2)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1,2,3,4항
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나. 운영 목적
1)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수업결손 보충과 학습권 보장
2)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선진국형 학생선수 문화 정립
  • 다. 운영 방침
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수 원칙
2) 학교 실정에 맞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
  • 라. 세부 추진계획
1) 학생선수 학생관리강화
-2026학년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참가 출석인성결석 허용일수 적용
-학교장 허가 시 대회 및 훈련 참가는 지각, 조퇴, 결과 누적 6시수가 되면 출석인정결석 1일 사용으로 간주함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
초등20일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및 예선대회
  참가 기간은 허용일수에서 제외
2)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모든 교육과정(수업,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을 충실하게 이수한 후 훈련 참가
-훈련 참가는 출석인정결석 허용일 수 내에서 실시 가능
3) 수업결손 대책(보충학습 지도 계획)
가) 운영기간: 2026.03.01.~2027.1.31.
※대회출전(전지훈련) 및 훈련 참가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 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안내한 기간 안에 실시
나) 운영대상: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생선수
다) 운영내용: 수업결손 교과에 대한 보충학습
라) 운영방법: e-school, 보충수업, 과제학습 등
마) 적용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바) 적용시간: 운영방법에 따라 수업결손 시간에 맞게 결정
-e-school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 교과 시 해당 학생에게 미도달 교과 배정을 하여 수업결손 보충지도
-담임교사가 대면교육으로 수업결손보충지도 시 15분을 1시간으로 인정
사) 학습 결과 처리: 학습 후 보충지도일지 내부결재 및 보관
4) 최저학력제(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가) 운영내용: 해당과목별 평균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나) 운영대상: 4~6학년 양궁부 학생선수 중 매 학기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 선수
다) 운영기간: 여름방학 기간(1학기 최저학력 미달학생) , 겨울방학 기간(2학기 최저학력미달학생)
라) 운영방법: e-school, 이학습터, 보충수업, 과제학습 등
마) 적용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바) 학습시간: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과목별 시간 이수
-미도달 과목별 12시간
사) 적용시험: 교과 학습 수행정도(수행평가 결과)
아) 적용기준: (초)50%
교과별 수행평가 항목의 평가결과가 ◎ 5점, ○ 3점, △ 1점으로 계산하여 평균 2.5점(중)이상이면 최저학력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
자) 학습결과 적용 학기: 1학기 성적(2학기 적용), 2학기 성적(다음 학년도 1학기 적용)
차) 학습 결과 처리: 보충학습 후 학습 결과 내부결재(학습종료 후)
5) 기대되는 효과
가) 학생 선수 학업 수준을 고려한 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본 학력 신장
나)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 선수상 정립
6.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 가. 목적
1) 학생선수의 보편적 권리 보장 및 운동부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2)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예방
  • 나. 세부추진계획
연번 구분 교육내용 내용 주관 횟수/시간 대상 시기 비고
학생 지도자 학부모
1 필수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의 개념·실태
·대처 및 예방방안
·대응체계 등
학교 학기별1회 4,10월
2 필수 학생선수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
·성진지 교육 등
학교
교육청
학기별
1회
3,11월
3 필수 생면존중교육 ·자살예방
·생명존중인식개선 등
학교 학기별
1회
3,9월
4 필수 도핑방지교육 ·도핑개념
·금지 약물 정보
·도핑 관련 규정 등
교육청 연1회 교육청계획
5 필수 안전교육 ·훈련, 전·중·후
·대회출전(전지훈련)
·혹한기,혹서기 등
학교 연1회 3월 수시
6 필수 학생선수상담 ·학생선수 인권보호
·건강관리 및 경기력향상
학교 월1회 이상 3~2월 지도자
담 임
보 건
감 독
7 필수 학교장
간담회
·학교운동부 운영방침
·인권교육 및 진로상담
·건의사항 청취 등
학교 연1회 이상 4월
8 필수 학부모
설명회
·학교운동부 운영교육
-훈련(대회)출전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
-운영의 투명성 및 입학비리 근절 등
학교 학기별1회 3월
9월
9 필수 2026법정의무연수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의무연수
-청렴,장애인식교육,심폐소생술,다문화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청 20시간 원격
10 필수 실무역량강화교육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
·실무능력배양
·인권교육
·학생선수지도법
교육청
국민체육
진흥공단
기본12시간
심화30시간
7. 학교운동부 안전지도 계획
  • 가. 운영방향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안전 계획 수립

  • 나. 운영방침
1) 학생선수의 개인차 및 건강 상태, 능력을 고려한 안전한 훈련 실시
2)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예방교육 후 훈련 실시
3) 학교운동부 훈련 시 반드시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장 지도
  • 다. 세부 추진계획
1) 교육대상: 7명(학생선수6명, 학교운동부지도자1명)
2) 교육내용: 훈련 전,중,후, 식사 전 안전지도, 실외 훈련, 교외 훈련 시,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 안전지도 방법
3) 교육방법: 훈련 전·중·후 실시,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전·중·후 실시
  • 라. 학생선수 보호 안전 대책
1)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훈련시간 조절
2)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후 사용
3) 위험요소 사전제거, 충분한 영양 및 수분 섭취 조치
4)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제공
5) 훈련 및 대회 참가 전후 학생선수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참가여부 결정
6) 과도하고 무리한 훈련 진행 금지 및 임장지도와 관리감독 철저
  • 마.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1)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감독교사에게, 감독교사는 학교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관리자는 시교육청 관련과에 보고한다.
2) 감독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히 조치한다.
3) 감독교사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장과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한다.
  • 바. 감염병예방, 위생, 안전지도 계획
1) 시기: 학교운동부 훈련 실시 전·중·후, 대회출전 전·중·후
2) 방법: 대회 출전 전・후 5분 안전수칙 교육 및 이행 여부 지도
3) 안전 수칙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감염병
예방

위전
안전
대회 전·후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타 ◦개인 시합 및 훈련용품은 개인 사용 원칙 준수(타인 대여 및 공유 금지)
  - 체육복, 운동화, 안경, 물병, 수건, 각 종목별 특성에 맞는 개인 훈련용품 등
◦시합 및 훈련 중 고의적인 학생 간 감염병 예방 수칙 위반 행동 금지
  - 바닥에 침 뱉기, 마스크 벗기기, 마스크 뺏기, 고의기침 하기 등 동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체 행동
숙소이용시 ◦단체 이용이므로 침구는 청결하게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잘한다.
◦숙소 및 주변의 청소는 원칙적으로 매일 기상 시와 취침 전에 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개인의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이 간수해야 하며, 세면 및 샤워실에 비치된 세면대야는 사용 후 깨끗하게 닦아서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화투, 포카, 음주, 흡연, 고성방가)는 금한다.
◦지정된 숙소 이외의 장소 출입을 삼간다.
◦취침시간을 잘 지키며 다른 친구들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차량이동시 ◦차량에서는 이동하거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일어서서는 안된다.
양궁장
이용 시
◦ 연습장이나 경기장에서는 반드시 지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지도자는 항상 주위 경계에 안전을 기해야 하며, 훈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슈팅 훈련은 금하며, 부득이 지도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발사 통제 책임자를 정해 발사 책임자의 통제하에 슈팅한다.
◦연습장과 경기장에는 반드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펜스가 없는 경우 통제 라인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 실외로 슈팅할 경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철저한 주위 확인 후 슈팅을 실시해야 한다.
◦휴식이나 이동 중에는 화살을 활에 장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실사 훈련을 해야 한다.
◦연습 시 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에도 절대로 사선 앞쪽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슈팅 훈련 중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함부로 이동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알려 지도에 따른다.
◦장비를 조립할 때, 특히 활줄을 끼울 때는 보조 활줄을 사용하고, 옆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타인의 장비는 만지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향해 빈 활을 당기지 말아야 한다.
◦훈련 중에는 옆 사람과 잡담을 해서는 안되며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타 선수가 슈팅 중일 때 화살을 뽑으러 표적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성교육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어둡고 후미진 곳에 절대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잠들기 전에는 창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각별히 주의시킨다.
폭력예방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을 시 서로 돕도록 지도한다.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한다.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한다.
◦심한 장난이나 몸싸움은 해서는 아니 됨을 주지시킨다.
◦사건이 발생 시 바로 감독이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대회출전 시 ◦학교안전공제회는 대회 출전에 따른 상해 및 부상 발생을 보상하고 이동간 발생할 수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보상 및 안전대책으로 반드시 여행자 보험 가입 후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 출전 시 대회참가계획서에 안전교육 내용을 명기하고 이를 감독교사 및 지도자를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후 안전교육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계획부터 결과처리까지 내부 결재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회 출전 시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거리 이동 시 인솔자간 교대 운전을 통해 운전자 피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상급(진학)
학교
동계훈련
참가허가
상급(진학)학교 입학 전 공식적 절차에 의해 동계훈련 참여와 학생 선수 훈련 참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를 확인 후 허용한다.
4) 기대효과
가)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학생선수 개개인의 성장 지원 및 안전한 학교운동부 운영
나)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안전의식 함양
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지도로 학생선수 부상 사전 방지
라) (성)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함양
8.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가. 학교운동부 훈련비 예산 집행 기준
1) 학교운동부 훈련비 집행 시 학교운동부지도자 포함 여부는 사업별 지침에 따름
2) 훈련비 기준단가(체육복지건강과-12802(2019.11.7.))
항목 식비 간식비 특식비
기준액 1인 1식 1만원 이내 1인 1일 5천원 이내 1인 1일 3만원 이내
  • 나. 학부모 부담금(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및 집행
1)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5항(학교회계 편입)
2) 편입절차: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3)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약칭)*에 저촉되어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항목별 편성 및 집행 방법
-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항목 편성 및 집행 방법
학교회계 세입 ◦"운동부운영비"로 편성 후 집행
후원금
(동창회, 지역독지가,
기업체, 학부모 등)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 후 집행
※ 학교운동부지도 인건비, 수당 등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할 수 없음
5)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은 집행 후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및 정산 내역 개별 안내
  • 다. 학교운동부 모든 운영경비 공개 의무화
1) 목적: 학교운동부의 대회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예산 집행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성 확보
2) 대상: 대회참가 관련 경비, (해외)전지훈련비, 훈련경비 등
3) 방법
가) 학교홈페이지 학교운동부 배너 설치(게시판 설치) 의무화
나) 학교운동부 경비 집행 내역 공개 및 학부모에게 안내
- 수익자부담 종목의 경우 월 1회 공개 권장
- 학부모 안내방법: 학교홈페이지 공지, 안내장 또는 문자메시지 등
다) 교육청 예산: 사업별로 교부된 예산을 집행 완료한 후 집행 내역 공개
라) 공개내역: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수익자부담경비 포함) 집행 내역
4)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 라. 학부모 부담금 세액 공제 처리
1)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 부담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야 하며, 교육비 세액공제 처리 가능
2) (세액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 마.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청렴동행 구성 및 운영
1) 청렴동행(4인) 구성
:교감, 학교운동부담당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생선수학부모
2) 청렴동행의 날 운영
가) 연1회 실시(학교운동부 학부모 설명회 및 학교장 간담회와 연계 운영)
나)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상황 공유-홈페이지 공개
다) 청렴동행 약속 실천 문화 조성(학교관계자, 학생선수 학부모 청렴서약서 작성)
라) 청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교직원)을 통한 청렴 실천 인식 제고
3) 기대효과
가) 청렴도 및 윤리적 행동 증진을 통한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기반 마련
나)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동참하는 문화 조성
다) 학교운동부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상호 신뢰 강화 및 만족도 증진
라)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외부 청렴체감도 향상
9. 예산 계획
  품명 산출기초 금액(원) 집행시기 비고
학교예산 훈 련 비 250,000×12회 3,000,000 매월  
양궁장비구입비 525,000×2회 1,050,000 수시  
대회출전비 800,000×2회 1,600,000 수시  
양궁장비품구입비 1,000,000×1회 1,000,000 수시  
6,650,000    
교육청지원예산 학교운동부운영 학교기본훈련비 8명*700,000원 5,600,000   2025학년도기준
학교운동부운영 학교대회출전비 1회*1,750,000원 1,750,000   2025학년도기준 (단체)
하계훈련비 6명*250,000원 1,500,000   2025학년도기준
동계훈련비 6명*430,000원 2,580,000   2025학년도기준
합계 18,080,000    

※ 예산집행내역은 학교홈페이지 [양궁소식]에 탑재, 교육청 지원예산은 사업완료 후 공개
※ 교육청 지원예산은 전년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10. 기대되는 효과
  • 가. 학교운동부 운영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학생선수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조화로운 성장 기여
  • 나. 학생선수 학사관리 강화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및 학습권 보장
  • 다. 학교운동부 관계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학교운동부 인권감수성 함양
  • 라. 학교운동부 운영 정상화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동부 육성